.차량 명의이전 절차 정리.

양도인(차를 파는<증여하는>사람)
양수인(차를 사는<받는>사람)


1. 양수인이 먼저 넘겨받을 차량의 등록번호와 차종 년식을 알아서
   책임보험(또는 종합보험)을 가입한다.
   - 처음 보험을 드는 경우 종합보험은 약 70~80만원 사이이며,
      차종의 년식과 여러가지 옵션, 대인,대물,자차, 등의 조합으로 가격이 차이가 난다.
   - 종합보험은 1년을 주기로 다시 가입해야(갱신) 한다.
   - 차종의 년식이 오래된 경우 자차 옵션을 빼기도 한다.

2. 가입한 보험영수증 또는 사본을 준비. (급히 보험을 가입해서 팩스로 사본을 받아서 가져갔다.)
   각자가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양수인(구매자)               양도인(판매자) 
1.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1. 자동차등록증
2. 인감증명서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최종분 영수증
4. 양도증명서 (동사무소/구청 양식)
*양도증명서는 2부가 한매로 먹지가 첫장에 붙어 있다.
*양수인이 등록한 구청표시가 된 양도증명서 양식을 써야한다.

4. 구청내 은행에서 인지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록을 마무리해서 번호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신규 번호판을 받는다. (구 번호판이라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이 필요했었다.)

5. 번호판 변경은 구청 주차장 내에 공간이 마련돼있다.
    번호판을 교체하고 구 번호판을 등록계에 다시 반납하면 이전등록 절차 끝~
    (번호판 교체 해주는 곳에서 만원 정도에 번호판용 알루미늄 프레임도 같이 판다.)

6. 변경된 차량 등록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줘서 보험에 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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