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이전 절차 정리.
양도인(차를 파는<증여하는>사람)
양수인(차를 사는<받는>사람)
1. 양수인이 먼저 넘겨받을 차량의 등록번호와 차종 년식을 알아서
책임보험(또는 종합보험)을 가입한다.
- 처음 보험을 드는 경우 종합보험은 약 70~80만원 사이이며,
차종의 년식과 여러가지 옵션, 대인,대물,자차, 등의 조합으로 가격이 차이가 난다.
- 종합보험은 1년을 주기로 다시 가입해야(갱신) 한다.
- 차종의 년식이 오래된 경우 자차 옵션을 빼기도 한다.
2. 가입한 보험영수증 또는 사본을 준비. (급히 보험을 가입해서 팩스로 사본을 받아서 가져갔다.)
각자가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양수인(구매자) | 양도인(판매자) |
1.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
1. 자동차등록증 2. 인감증명서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최종분 영수증 4. 양도증명서 (동사무소/구청 양식) |
*양수인이 등록한 구청표시가 된 양도증명서 양식을 써야한다.
4. 구청내 은행에서 인지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록을 마무리해서 번호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신규 번호판을 받는다. (구 번호판이라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이 필요했었다.)
5. 번호판 변경은 구청 주차장 내에 공간이 마련돼있다.
번호판을 교체하고 구 번호판을 등록계에 다시 반납하면 이전등록 절차 끝~
(번호판 교체 해주는 곳에서 만원 정도에 번호판용 알루미늄 프레임도 같이 판다.)
6. 변경된 차량 등록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줘서 보험에 반영되도록 한다.